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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자동차 오토바이 벌점 감경받는방법 신청하는법
오늘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벌점이 쌓였을 때 면허가 정지되기 전에 벌점 감경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40점이 쌓이게되면 40일 정지가 됩니다.그래서 40점이 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벌점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.벌점이 40점이 넘어가게되면 정지가 될 뿐 아니라, 벌점 감경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그래서 정지로 들어가기 전 39점 이하일 때만 벌점 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.꼭 명심하세요!!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.먼저 네이버에서 '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'을 검색합니다.그런 다음에 도로교통안전교육 특별 안전교육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.개인정보 수..
2024. 6. 17. 09:00